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2주 사용후 효과없으면 전액 환불”/P&G,샴푸보상제 도입

P&G FED사가 헤어케어 신제품인 「팬틴프로브이 엑스트라 트리트먼트」를 내놓으면서 전액환불보상제도를 실시한다.이 제도는 신제품이 출시된 10월부터 98년1월까지 4개월간 실시되는데 소비자가 이 제품을 14일동안 사용한 후 머리가 건강해지지 않거나 빛나게 되지 않는다고 생각될 경우 사용하고 남은 제품을 우편이나 직접방문으로 반환하면 된다. 반환할 경우 권장소비자가격과 우편요금까지 환불해준다. P&G가 이같은 제도를 실시하게 된 것은 이번에 선보인 신제품에 트리트먼트 성분이 보강돼 「14일 사용」만으로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자신감에 따른 것이다. 이와함께 P&G는 11월 3째주까지 전국 백화점을 순회하면서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모발건강체크센터」를 운영, 머리카락을 디지털 광학현미경으로 확대해 모발상태를 체크한 후 관리요령과 치유방법 등을 상담해주는 소비자 대상 마케팅도 벌인다.<이효영 기자>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