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김범태세무사의 세금이야기] 양도소득세 면제
입력2000-05-23 00:00:00
수정
2000.05.23 00:00:00
[김범태세무사의 세금이야기] 양도소득세 면제-서울에서 직장을 다니다가 명예퇴직한 후 10년간 살던 서울의 단독주택을 개조해 음식점을 차렸다. 6개월 뒤 이 음식점을 다른 사람에게 팔았는데 양도소득세가 나왔다. 다른 주택은 없었는데 양도세를 면할 방법은 없었는지.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양도일 현재 주택이어야 한다. 이는 1세대이며 3년 이상의 보유 요건도 갖췄지만 주택의 요건은 간과한 경우다. 이런 경우 음식점을 그만두고 다시 주택으로 환원한 후 매도하면 양도소득세를 물지 않아도 된다.
-전주에 1주택을 갖고 있었는데 부친이 사망하여 1999년 2월 광주의 아파트를 상속받고 5월에 팔았다.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나.
이 경우는 양도소득세가 없다. 상속받은 주택은 보유기간에 상관없이 비과세 된다. 그러나 만일 부친이 2채 이상의 주택을 보유하다 상속한 경우라면 하나의 주택만 비과세 된다.
-경기 일산에 살다가 서울에서 따로 사시는 부모님을 모시기 위해 2000년 3월 세대를 합쳤다. 이 때문에 2주택이 됐는데 부모님의 서울집을 팔 경우 어떤 문제가 있나.
서울집을 3년 이상 보유했다면 합친 날로부터 2년(2002년 3월) 내에만 매도하면 비과세 된다. 물론 나머지 주택은 자연히 1주택이 되므로 이 역시 3년 이상 보유한 후 매도하면 비과세 된다. /김범태 세무사
입력시간 2000/05/23 17:07
◀ 이전화면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