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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한국산 철강재 반덤핑 조사

EU, 한국산 철강재 반덤핑 조사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한국산 철강재 로프ㆍ케이블에 대해 반덤핑 조사에 들어간다. 한국무역협회는 EU 집행위원회가 유럽와이어로프산업협회(EWRIS)의 제소에 따라 이 같은 조사를 시작한다고 밝혔다고 23일 전했다. 이에 따라 한국의 관련 기업들은 다음달 5일까지 EU 집행위측에 질의서 요청 및 샘플기업 지원을 해야 하며 다음달 30일까지 질의서에 대한 답변서(샘플기업 별도)를 제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세부대상 품목은 직경 3㎜ 이상의 철강재(스테인리스 제외) 로프ㆍ케이블이며 이 품목들의 대EU 수출은 지난 2002년과 지난해 각각 3,973만달러, 4,925만달러다. 한편 EU의 반덤핑 조사 절차에 따르면 앞으로 최대 9개월 동안 잠정 반덤핑 관세조치가 취해질 수 있으며 관보 게재일 기준 15개월 이내에 조사절차가 종료된다. 민병관기자 newsroom@sed.co.kr 입력시간 : 2004-11-23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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