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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맹독농약 하반기부터 금지

올해 하반기부터 골프장에서는 맹독성 및 고독성 농약을 사용할 수 없게 되고 이를 위반하면 1,000만원의 벌금을 물게 된다. 환경부는 27일 고독성 농약 사용에 따른 과태료를 현행 1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한 수질환경보전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해충과 전염병 등의 방제를 위해 시장ㆍ군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파라티온 등 17종의 고독성 농약 사용이 전면 금지된다. 또 산업폐수를 정수해 재이용하는 기업에 대한 폐수배출 기본부과금의 면제 폭이 확대된다. 시행령에 따르면 폐수배출업체에 부과되는 기본부과금은 지금까지 폐수 재이용률에 따라 8단계로 나뉘어 10∼80% 감면됐으나 하반기부터는 4단계로 나뉘어 20∼90% 감면된다. 하루 폐수발생량이 3,200톤인 업체가 1,400톤(45%)의 폐수를 정수해 사용했을 경우 지금까지는 40%의 감면혜택을 받아 기본부과금 2,600만원 중 1,600만원을 냈지만 앞으로는 50%를 감면 받아 1,300만원만 내면 된다. 환경부 관계자는 “폐수 재이용에 따른 인센티브제 확대로 연간 120억원 가량인 기본부과금이 다소 줄 것으로 보이지만 폐수 재이용률은 한층 확대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전용호기자 chamgil@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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