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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미도 모노레일 감리 하자 있다"

항소심서 업체 패소… "인천교통공사 벌점 부과는 적법"<br>"숙련인 채용 땐 중기에 지원을"<br>고용부, 대기업에 권고

서울고법 행정10부(강민구 부장판사)는 인천월미관광특구 모노레일의 공사 감리업체인 K사가 “감리상 하자를 인정할 수 없다”며 인천교통공사를 상대로 낸 부실벌점부과처분 취소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1심을 깨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인천월미관광특구 모노레일(월미은하레일)은 인천역~월미도 문화의 거리~월미공원을 순환하는 6.1㎞ 구간에 깔린 모노레일이다.

앞서 1심은 “K사는 시공내용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었고, 단계별 확인을 소홀히 하지 않았다”며 K사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설계도에 따라 시공됐는지 확인을 소홀히 한 점과 교각부분의 부실시공을 확인하지 못한 점이 감리상 하자에 해당된다"며 "하자에 대한 벌점 부과는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설사 하자가 있었더라도 공사지연과는 관계없다는 주장도 "감리상 하자와 보완시공 및 공사지연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지난 2008년 인천교통공사로부터 인천 월미도에 모노레일 설치공사 감리를 맡은 K사는 다음해인 2009년 인천교통공사가 행정안전부의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설계도 및 각종 기준대로 시공됐는지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벌점을 부과하자 반발해 소송을 냈다.

국내 최초의 도심 관광용 모노레일로 관심을 모았던 월미은하레일은 애초 2009년 7월 개통 예정이었지만 시공사 비리, 시험 운전 중 고장 등으로 개통이 지연돼 아직 운행되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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