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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유가증권발행신고서 제출 의무화 추진

금감위, 재경부와 실무협의 착수

금융감독 당국이 은행에 대해 유가증권 발행 신고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금융감독위원회 관계자는 2일 "금융환경 변화에 맞춰 은행도 다른 금융회사와마찬가지로 은행채를 발행할 때 금융감독원에 유가증권 발행 신고서를 제출하는 것이 온당하다는 판단에 따라 재정경제부와 관련 법령 개정을 위한 실무협의를 벌이고있다"고 밝혔다. 은행은 현재 증권거래법 시행령의 예외조항을 적용받아 유가증권 발행 신고서제출을 면제받고 있다. 이와 관련, 금융감독원 고위 관계자는 "은행에 대해 유가증권 발행 신고서 제출을 면제한 것은 과거 정책금융이 일반화되면서 은행이 정부기관의 하나로 인식됐었기 때문"이라면서 "그러나 지금은 은행의 사기업화가 완성된 만큼 예외를 계속 인정해줄 이유가 없어졌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카드, 증권 등 여타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유가증권 발행 신고서 제출을 의무화하면서 은행만 면제하는 것도 1,2금융권간 형평성 차원에서 맞지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은행도 망할 수 있다는 사실이 여실히 증명됐다"면서 "은행도 이제 유가증권 발생 신고서를 통해 경영내역과 발행목적을 소상히공시함으로써 투자자들에게 투자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잣대를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6월말 현재 일반은행의 은행채 발행 잔고는 총 73조원으로, 올 상반기 신규 발행규모가 25조원에 이르고 있어 은행이 유가증권 발행 신고서 제출 대상에 포함될 경우 은행들은 연간 수백억원의 발행 분담금 부담요인이 생기게 된다. 현행 금융기관 분담금 징수 규정에 따르면 금융회사가 발행하는 채권에 대해 기간별로 발행가액의 0.05∼0.09%에 해당하는 발행 분담금을 부과하도록 돼 있다. (서울=연합뉴스) 권정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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