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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의료시설 부지에 요양·한방병원도 허용

국토부 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오는 9월 말부터 종합의료시설 부지에 종합병원 외에 일반·요양·한방병원도 지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종합병원 지정 기준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300개 병상과 7개 진료과목 이상을 갖춘 병원이면 종합의료시설 부지에 들어설 수 있게 된다.



또 종합의료시설의 편의시설로 환자 및 환자 보호자용 숙소와 휴게음식점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숙소의 경우 병상 면적의 50% 이하로 지어야 하며 숙소 이용객과 환자의 동선이 분리될 수 있도록 설계해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종합의료시설 부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지역 내 의료 수요에 맞는 의료기관을 공급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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