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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노인요양보장제, 재원확보가 과제

이르면 오는 2007년 7월부터 노인요양보장제도가 실시돼 치매ㆍ중풍 등 장기간 간병과 수발이 필요한 노인들에게 요양시설 서비스와 방문간병 서비스가 이루어질 전망이다. 국민연금ㆍ건강보험ㆍ산재보험ㆍ고용보험에 이어 제5의 사회보험체계가 출범하는 셈이다. 정부는 우선 실시 첫해에는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최중증 노인성질환자 7만여명에게 서비스를 실시할 계획이며 자가부담은 현재의 20% 수준으로 대폭 낮아지게 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가운데 고령화 속도가 가장 빠른 우리 입장에서는 노인요양보장제도의 실시는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시급한 과제임에 틀림없다. 우리나라의 지난해 노인의료비는 건강보험 적용을 받는 경우만도 375만명에 5조1,364억원에 이르러 전체 의료비의 22.8%를 차지했으며 10년 전에 비하면 10배나 늘어났다. 특히 노인 1인당 평균 의료비가 140만원을 넘어섬으로써 가계부담을 가중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더욱이 노인요양보장제도를 실시하면 초기에 5만5,000명, 2011년께는 20만명의 고용유발 효과가 기대돼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그동안 공적보험에서 경험했듯이 재원확보가 관건이다. 가뜩이나 경기는 안 풀리고 세금은 높아지기만 하는데 다시 노인요양보험료까지 내야 한다면 국민들에게 적지않은 부담이 될 것이다. 특히 실시 초년도에 낮은 부담으로 높은 혜택을 주다가 채 몇 년이 지나지 않아 보험료부담을 급격하게 높인다면 총선용 대책이라는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또한 정부가 건강보험과 별도의 재정으로 꾸려나가기로 한 점은 바람직하게 보이지만 장기적으로 2조원이 넘을 것으로 보이는 재정지원 방안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일본처럼 민간자본을 참여 시킬 것인지의 여부와 여타 노인복지와 조화로운 서비스를 창출하는 방안 등에 대해서도 숙고해야 할 것이다. 일단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한 중증 장애인의 소외감을 고려해 약속한 별도대책의 마련에도 충실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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