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회사채 발행 주관사수 줄인다
입력2006-12-13 17:40:01
수정
2006.12.13 17:40:01
금감위, 증권사간 과당경쟁 막게 '전문딜러'로 제한
앞으로는 회사채 발행을 주관할 수 있는 증권사가 현재보다 대폭 줄어들게 된다. 또 환매조건부채권(RP)의 거래대상 유가증권이 채권외에 기업어음, 수익증권, 주식 등 모든 유가증권으로 확대된다.
금융감독위원회는 13일 회사채 시장 정상화와 채권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채권시장 선진화 방안’을 마련, 내년 상반기 중 관련 규정을 고쳐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감위는 우선 회사채 인수와 관련해 증권사간의 과당경쟁을 막기 위해 회사채 발행 대표주관회사를 채권전문딜러로 제한하기로 했다. 채권전문딜러는 금감위원장이 지정하는데 현재 채권업 인수 허가를 받은 45개 증권사 가운데 전문딜러는 13개에 불과하다.
채권전문딜러는 대표주관사 자격을 갖는 대신 회사채 발행 기업에 대한 실사를 강화하고 투자설명회를 개최하게 하는 등 의무도 강화된다. 금감위는 채권전문딜러 실적 평가시 이를 반영하고 중요사실에 대한 허위사실 기재나 누락시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방침이다. 이렇게 될 경우 회사채 시장은 ‘딜러-브로커’라는 이원화된 시장으로 바뀔 것으로 예상된다.
금감위가 발행시장 개선에 나선 것은 그 동안 증권사들이 단순 중개업무에 치중하면서 수수료 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발행 절차가 소홀히 다루어졌기 때문이다.
금감위는 또 회사채와 국채 등의 채권 거래호가를 증권업협회에서 취합하도록 해 협회 또는 사설통신망을 통해 공시, 유동성을 높이기로 했다. 현재 채권거래는 증권사의 중개에 의해 80% 가량이 장외시장에서 MSN, 야후 등 메신저를 통해 개별적으로 이뤄진다. 따라서 채권 거래정보를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고, 신규 참여자의 시장진입도 어렵게 돼 있다.
채권 상장기업이 어음ㆍ수표 부도 또는 거래정지, 합병ㆍ분할, 주식 교환ㆍ이전 등 채권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 경영 사항을 공시하는 것도 의무화된다.
금감위는 이와 함께 기관간에 RP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 거래대상 유가증권에 채권 외에도 기업어음(CP), 수익증권, 주식 등을 포함시켰고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 한국투자공사, 자산관리공사 등도 RP 거래를 할 수 있게 했다.
김용환 금감위 감독정책2국장은 “이번 방안이 시행되면 채권발행시장의 자금조달기능이 회복되고, 유통시장의 유동성과 투명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