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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기금 운용책임·권한 대통령 직속 민간위서 맡기로

국민연금기금의 관리와 운용에 대한 책임과 권한은 비상임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된 대통령 직속의 민간위원회에서 맡기로 했다. 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국민연금기금의 여유자금을 관리, 운용할 기구로 국민연금기금 운용위원회를 독립 민간위원회에서 대통령 소속의 민간위원회로 조정하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차관회의에 상정했다. 정부는 개정안을 오는 11일 열리는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정부는 당초 국민연금기금 지배구조를 재편하면서 기금관리와 운용의 전권을 상임위원 2명과 비상임위원 5명의 민간 금융전문가들로 짜인 독립 상설 민간기구에 일임하기로 했다. 하지만 공청회를 거쳐 법제처에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올리는 과정에서 200조원에 달하는 거대기금에 대한 정부의 책임성을 확보한다는 명분으로 개정안을 손질해 국민연금기금 운용 관련 최고 의결기구인 기금운용위를 대통령 직속으로 두는 쪽으로 방향을 선회했다. 정부는 또 법제처 심사 과정에서 기금운용위에 상임위원 2명을 두기로 했던 방안을 바꿔 7명의 민간위원들을 전원 비상임 위원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복지부의 한 관계자는 “대통령 소속 위원회에 상임위원이 있을 경우 공무원 신분이 되고 위원회 성격이 행정기관이 되기 때문에 독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면서 “민간 독립기구 성격을 강화하기 위해 기금운용위 위원 전원을 비상임위원으로 바꾸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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