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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벨트 토지거래 허가대상 확대
입력2002-09-30 00:00:00
수정
2002.09.30 00:00:00
서울시, 100평서 60평초과로서울시는 30일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거래 허가대상 면적을 기존 100평 초과에서 60평 초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시는 "아파트 가격 급등이 그린벨트와 개발예정 지역 땅값 상승으로 확산되고 있어 이 같은 조치를 취했다"며 "종로구 등 19개 자치구 내 그린벨트 50만4,630평이 이에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국토이용관리법에 따른 이번 변경 공고는 2일부터 시행되며 그린벨트가 없는 중구ㆍ용산구ㆍ성동구ㆍ동대문구ㆍ영등포구ㆍ동작구 등은 제외된다.
한편 서울시의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거래 허가건수는 올해 8월 현재 741필지로 지난해 1년간 허가건수 494필지보다 50% 증가했다. 거래면적에서도 지난 8월 현재 33만4,262평으로 지난해 30만734평을 이미 넘어서 소규모 토지위주로 거래가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허가를 받지 않고 토지거래 계약 등을 했을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계약체결 당시 해당 토지가격의 100분의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이철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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