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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분양가 해부> ④정치권 논란

규제방법 놓고 여야 견해차 커 "공공부문 공개" vs "민간부문도 공개"

급등하는 아파트 값을 잡기 위한 여야의 정책대결이 `2라운드'에 접어들었다. 지난해 분양원가 공개 여부를 둘러싸고 한바탕 공방을 벌인 여야 정치권이 올해 정기국회에서 또 다시 `입법 전쟁'을 펼치고 있는 것이다. 여야는 작년 정기국회에서 주택법을 개정, 공공택지내 전용면적 85㎡(25.7평)이하 아파트에 대해서는 분양가를 ▲택지비 ▲공사비 ▲설계감리비 ▲부대비 ▲기타비용으로 구분해 공개토록 했다. 아울러 공공택지를 감정가격으로 공급하되 분양가를 적정한 선에서 규제하는 분양가 상한제(원가연동제)를 도입키로 했다. 그러나 주택법이 개정된 이후에도 신규 아파트의 분양가가 가파르게 상승하는등 아파트 시장의 거품이 제거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부동산 대책의 일환으로 분양원가 공개 문제가 올해 정기국회의 뜨거운 감자로 다시 한번 떠오르게 됐다. 현재 국회 건설교통위원회에는 주택법 개정안이 무려 8개나 상정돼 있다. 건교위는 지난 21일 전체회의를 열어 주택법 개정안 8개를 한꺼번에 상정, 심의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다음달 1일 공청회를 열어 각계 의견을 수렴한 뒤 심의를 계속하기로 했다. 이처럼 주택법 개정 작업이 난항을 거듭하는 것은 아파트 분양가 규제의 구체적인 개선 방법을 놓고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기 때문이다. 분양원가 공개의 경우 열린우리당은 공공부문에 대해서만 실시하자는 입장인 반명 한나라당과 민주노동당은 민간부문도 포함시켜 모든 주택의 분양원가를 공개하자고 맞서고 있다. 또한 열린우리당과 민주당은 현행 분양가 상한제를 전용면적 85㎡ 초과 아파트로까지 확대 적용하자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한나라당과 민주노동당은 분양가 공개가 핵심이라는 입장이다. 특히 한나라당은 분양가를 상세히 공시토록 함으로써 분양원가 산정의 적정성과 투명성을 동시에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나라당 이혜훈(李惠薰) 의원은 "주택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분양가격을 구성하는 항목을 구체화하고, 공공택지 안에 민간부문이 건설.공급하는 전용면적 85㎡ 초과 주택에 대해서도 분양가격을 공시토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열린우리당 주승용(朱昇鎔) 의원은 "소비자, 건설업자간 혼란을 가져올 수 있고 장기적으로 주택공급 감소와 주택가격 상승을 불러올 수 있다"고 반대입장을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기획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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