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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경찰법 개정안 각의 통과

이총리 "내수 살아나 경기회복에 기여 할것"

정부는 27일 오전 서울 세종로 중앙청사에서 이해찬 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개정 사립학교법과 경찰공무원법 공포안을 의결했다. 각의는 이날 대통령 거부권 행사 여부를 둘러싸고 여야가 여전히 대치 중인 사학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켰고, 경찰공무원법 개정안의 경우 일단 원안대로 의결ㆍ공포한 뒤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 보완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두 핵심 법안은 노무현 대통령의 재가가 나는 대로 법정 공포시한인 30일 이전에 공포될 예정이다. 각의는 또 그동안 ‘20세 이상’으로 제한돼 있던 공인중개사자격시험 응시연령 제한을 없애 미성년자들에게도 응시기회를 주는 내용의 부동산중개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총리는 이날 열린 올해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내년 경제 성장률이 5% 안팎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며 “내수 소비가 진작돼 경기회복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또 내년 경제운용과 관련해 “기업들의 설비투자가 취약한 상황인데 기업인들이 투자에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사회환경을 조성하는 게 중요하다”며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안전망도 보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총리는 이어 “중소기업과 영세 자영업자가 경쟁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춰 동반성장의 기틀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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