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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인터넷 사업자 3개로 제한…2005년 2월 선정완료

휴대인터넷 사업자 3개로 제한…2005년 2월 선정완료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9일 2006년 상반기에 서비스도입을 목표로 이동 중에도 인터넷 접속이 가능한 휴대인터넷(와이브로.WiBro) 사업자 수를 3개로 제한키로 했다.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진대제(陳大濟) 정보통신장관과 홍재형(洪在馨) 정책위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협의회를 열어 이 같이 합의하고, 2005년 2월까지 사업자 선정을 마치기로 했다. 당정은 휴대인터넷 사업자 수를 시장규모에 맞게 2개로 할 지, 유효경쟁체제 구축을 위해 3개로 할 지 2가지 방안을 놓고 고민해왔으나 경쟁을 유도하는 방식이 낫다고 판단, 결국 후자를 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당정은 KT나 SKT 등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독점 가능성 등을 고려해 서비스 개시 3년 이내에 가입자가 500만명을 초과할 경우, 가상이동망사업자(MVNO) 제도를 제한적으로 도입키로 했다. MVNO는 사업자 선정경쟁에서 탈락한 업체 등이 기존 서비스사업자의 망을 유료로 이용, 자체 브랜드로 소비자에게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를 뜻한다. 당정은 그러나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휴대인터넷 사업권을 따내지 못한 경우에는 MVNO 제도를 아예 적용하지 않기로 했으며, MVNO를 통한 시장 진입은 초고속 인터넷이나 이동전화 업체로 한정했다. 당정은 또 공공재인 주파수 이용기간을 7년으로 한정했고, 주파수 할당에 따른 출연금은 IMT-2000 서비스 등과 동일한 예상 매출액의 3% 수준을 적용, 1개사 당 1천82억∼1천258억원으로 정했다. 이 밖에 사업자 선정 기준과 관련, 컨소시엄 우대 항목을 삭제하고 사업신청업체의 전기통신관련 법령 준수 여부 등도 평가대상에 넣었으며, 신청업체가 IMT-2000등 경쟁서비스를 이미 제공하는 경우 휴대인터넷 서비스와 중복되는 투자및 운용 계획 등을 어떻게 조화시킬 지도 심사키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승우기자 입력시간 : 2004-09-09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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