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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 특소세 인하 6개월 연장

소비심리 위축 차단위해 보석·모피등 14개 품목

승용차 특소세 인하 6개월 연장 소비심리 위축 차단위해 보석·모피등 14개 품목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될 예정이었던 승용차 특별소비세 인하조치가 내년 6월말까지 연장된다. 정부는 28일 오전 정부 중앙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승용차, 보석 등 14개 품목에 대한 특별소비세 탄력세율 적용기간을 6개월 연장하는 내용의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특소세 인하를 연장하기로 한 품목은 승용차(2,000cc초과 및 이하) 및 보석, 귀금속, 고급사진기, 고급시계, 고급모피, 고급융단, 고급가구, 녹용, 로열젤리, 방향용 화장품, 카지노용품, 수렵용 총포류 등 총 14개 품목이다. 이에 따라 현재 배기량 2000cc 초과 승용차와 이하 승용차에 적용되는 10%와 5%의 특소세율은 각각 8%, 4%로 내린 상태가 내년 6월까지 지속된다. 차종별로는 ■쏘렌토(2,497cc) 56만원 ■싼타페(1,991cc) 26만원 ■스포티지(1,991cc) 22만원 ■SM5 (1,998cc) 21만원 ■NF쏘나타(1,997cc) 25만원 ■아반떼XD(1,495cc) 16만원의 가격인하 효과가 유지된다. 이와 함께 녹용ㆍ로열젤리ㆍ방향용 화장품은 7%에서 4.9%로, 보석ㆍ귀금속ㆍ고급사진기ㆍ고급시계ㆍ고급모피ㆍ고급융단ㆍ고급가구ㆍ카지노용품ㆍ수렵용총포류는 20%에서 14%로 인하된 상태가 내년 6월말까지 유지된다. 재경부 관계자는 “특소세율 환원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탄력세율 적용시한을 연장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에 앞서 지난 9월 에어컨, 난방온풍기, 프로젝션 TV, PDP TV,골프용품, 모터보트, 요트, 수상스키, 설상 및 수상 스쿠터, 윈드서핑용구, 행글라이더, 영사기·촬영기등에 붙는 특소세를 폐지한 바 있다. 현상경 기자 hsk@sed.co.kr 입력시간 : 2004-12-28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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