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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공사] 위법·위규 부실 종금이 최고

이들 종금사는 동일인 한도 및 무담보매출어음 처리규정 등을 어기면서까지 부실 계열사에 자금을 쏟아붓다가 공도동망의 운명을 맞이했다.예금공사는 지난 1·2차 조사 이후 퇴출 종금사에 대한 정밀조사를 벌인 결과, 이들의 부실자산 총액이 13조5,334억원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위법·위규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금액이 4조2,565억원으로 드러나 퇴출 금융사 가운데 가장 큰 규모를 시현했다. 이는 5개 퇴출은행의 손해배상 청구금액이 6,580억원(부실자산의 6.4%)에 불과한 것과 비교하면 엄청난 금액이다. 퇴출 종금사들의 위법·위규 행위 가운데는 동일인 여신한도 초과가 2조3,786억원으로 전체의 55.9%를 차지했다. 무담보어음 매출업무 부당취급과 여신 부당취급도 각각 1조3,972억원과 1,916억원에 달했다. 예금공사는 4개 종금사 대주주들이 이같은 행위를 주도했다는 물증을 확보, 전윤수 대한종금 이사회의장을 비롯한 대주주 4명에 대한 손배청구를 진행키로 했다. 공사 관계자는 『종금사 대주주들이 손해배상 청구를 예상하고 다른 사람 명의로 재산을 빼돌린 흔적이 나타나고 있다』며 『은닉재산에 대해서는 상시 추적체제를 갖춰 철저히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한상복기자SBHAN@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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