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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시행령 개정

현재 자유업 형태로 운영되는 집단급식소 식재료 납품업종이 신고업으로 전환돼 식품당국에 의해 엄격하게 관리된다. 보건복지부는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을 신설하는 식품위생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마련,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내년 상반기 중으로 시행할 예정이라고 4일 밝혔다. 개정안은 기숙사나 학교, 병원, 기타 후생기관 등에 설치돼 있는 집단급식소에 식재료를 납품하는 영업을 신설해 식품당국에 신고해야만 집단급식소에 식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단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따른 농업인이나 농업.▦촌기본법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및 수산업법에 따른 영어조합법인이 직접 생산한 농ㆍ임ㆍ수산물 등을 직거래하는 경우에는 신고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다. 복지부 식품정책팀 관계자는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식중독 등 식품위생 위해요소를 사전에 차단, 국민건강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또 식중독 환자를 발견하고도 지체 없이 보고하지 않는 집단급식소 설치자 및 운영자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현재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올리고 집단급식소에 종사하는 영양사나 조리사가 위생교육을 받지 않을 경우에도 20만원의 과태료를 물리는 등 식품위생법 위반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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