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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안기금 공동위탁관리키로/시장매물 부담 급감 전망/청산위 방침

증권시장 안정기금 해산으로 출자 금융기관에 배분키로 했던 주식 대부분이 당초 계획과 달리 청산위원회에 의해 공동위탁관리될 전망이다.이에 따라 기금출자주식의 공동위탁관리로 주식시장 매물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21일 증안기금 청산위원회(위원장 김창희)는 기금청산과 관련한 2차회의를 열고 금융기관에 기금출자주식을 일괄 배분키로 했던 방침을 변경, 일반 상장기업처럼 출자주식을 기금 청산위원회에 일괄 위탁관리하는 방안을 도입키로 했다. 다만 출자주식의 배분을 원하는 금융기관에 한해서는 오는 30일까지 의견을 취합, 증권거래법이나 공정거래법, 은행법등에 의해 당장 취득이 불가능한 주식을 제외하고 나눠주기로 했다. 윤정용 청산위원회부위원장은 이와 관련, 『금융기관의 경우 상당수의 주식이 자기주식 취득 제한이나 상호출자 금지등 각종 법률규정에 저촉돼 있어 당장 수령이 어려운데다 오는 98년 5월까지는 매각이 금지돼 있는 현실을 감안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한편 금융기관이 기금출자주식을 배분받을 경우 법률상 취득이 불가능한 주식수는 1천6백14만8천주(장부가격 기준 1천8백1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기관 별로는 ▲30개 증권사가 3백37만6천주(장부가격 기준 5백1억원) ▲22개 은행 9백75만3천주(〃 9백97억원) ▲15개 보험사 2백99만4천주(〃 3백17억원) ▲27개 종금사 2만5천주(3억원) 등으로 집계됐다.<김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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