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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경제硏 "폐특법 개정·연장돼야"

폐광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난 95년말 10년한시법으로 제정된 폐광지역 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폐특법)의 성과가 크게 가시화되지 못해 법 시한이 연장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은 19일 강원도 태백시청 소회의실에서 열린 산업자원부 폐특법 개정 관련 지역별 순회 토론회 폐특법 검토 보고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시한 연장과 일부 조항의 개정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은 폐특법의 성과가 미진한 현재 상황에서 폐특법의 종료는 사회적 문제로 비화될 가능성이 많고 특히 지난 10년간의 엄청난 정부 투자가 아무 효과없이 손실되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다고 밝혔다. 그동안 폐광지역에 대한 정부 투자는 폐광지역 진흥지구 개발사업(97∼2005년)5천914억원, 탄광지역 개발사업(2000∼2004년) 2천411억원 등 모두 8천325억원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함께 폐특법이 종료될 경우 중.장기 개발계획에 따라 연차적으로 추진되고있는 각종 개발사업의 차질이 우려되는 것은 물론 내국인 출입 카지노인 강원랜드와오는 2010년까지 지원 예정인 탄광지역 개발사업의 법적 근거가 상실된다고 에너지경제연구원은 지적했다. 이에따라 정부는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폐광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파격적특례 인정과 함께 제정한 폐특법의 시한을 연장하고 일부 조항을 개정해 폐광지역개발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폐광지역 주민들에게 인지시켜야 한다고 에너지경제연구원은 강조했다. (태백=연합뉴스) 배연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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