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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국회법 개정안 극적합의…강제성 논란은 지속될 듯

정의화 국회의장이 15일 여야가 위헌 논란이 일던 국회법 개정안 수정에 최종 합의함에 따라 국회법 개정안을 정부에 이송했다. 단 여야가 이날 이송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여전히 ‘강제성’ 여부에 대해 해석을 달리하고 있어 향후 논란은 지속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종걸 새정연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자구 수정 절차를 통한 국회의장의 중재안을 받아들이겠다”며 “이를 통해 박근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막고 메르스 사태에서의 정쟁을 자제하는 모습을 보이겠다”고 밝혔다. 이후 정 국회의장과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 이종걸 새정연 원내대표는 회동을 열고 정 국회의장의 중재안을 바탕으로 국회법 개정안 수정에 최종 합의했다. 최종 합의 사항은 정 국회의장의 중재안대로 ‘시행령에 대해 국회가 ‘수정·변경을 요구한다’는 국회법 개정안 문구에서 ‘요구’를 ‘요청’으로 바꾸는 자구수정 형태이다.

정 국회의장은 “정부가 우려하는 사항에 대해 여야가 충분히 숙고하고 협의를 통해 위헌 소지를 완전히 없애서 이송하려는 취지”라며 “정부에서도 충분히 감안해서 행정부와 입법부의 불필요한 충돌 같은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압박했다. 이는 자신의 중재안이 국회법 개정안의 구속력을 낮춘 만큼 박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명분이 없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유승민 원내대표도 “우리는 당초부터 강제성이 없고 위헌 소지가 없다고 판단했으나 의장 중재안대로 하면 더 강제성이나 위헌 부분의 걱정이 덜어지는 게 아닌가 생각한다”며 “행정부와 국회 사이의 불필요한 갈등이 없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단 새정연은 정 국회의장의 중재안을 수용하면서도 여전히 국회법 개정안의 “강제성은 그대로다”고 주장하고 있어 향후 국회법 개정안의 해석을 놓고 잡음은 끊이지 않을 것으로 예측된다. 박수현 새정연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울경제와의 통화에서 “우리가 중재안을 받아들일 때에는 정부가 국회의 시행령 수정요구에 조치할 의무가 있다는 점은 분명히 하고 수용한 것”이라며 “국회의장의 중재안이 단순자구 수정에 해당하기 때문에 강제성에 공감대를 형성한 기존 여야 합의의 취지는 변경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회법 개정안의 정부 이송 직전 이상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크게 반발해 이송이 지연되기도 했다. 이 위원장은 수정된 국회법 개정안의 법사위 결재를 급히 요청 받자 “종이 한 장 가져다 주며 야바위꾼처럼 국회를 운영하는 태도가 정말 챙피하다”며 “충분한 설명이나 절차 없이 법사위 결재를 요청한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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