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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온서적' 출판사·저자 국가상대 손배訴

지난 7월 말 국방부의 ‘불온서적’ 지정과 관련, 해당 출판사와 저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27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실천문학 등 11개 출판사와 홍세화씨를 비롯한 저자 11명은 ‘국방부의 불온도서 지정 및 금서 조치로 명예훼손 등의 손해를 봤다’며 이에 대한 배상을 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1억9,000만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소장에서 “국방부의 불온서적 지정은 언론ㆍ출판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며 헌법과 법률에 의해 보호되는 저작자의 권리를 침해한 것이다”고 소의 제기 이유를 밝혔다. 이어 “이는 60만군 장병들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권을 침해하고 그들의 양심의 자유와 학문ㆍ예술의 자유,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시대착오적인 불법행위”라고 밝혔다. 이들은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들이 승소할 경우 국가는 판결 확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중앙일간지 1면에 사과 광고를 게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방부는 지난 7월께 ‘지상에 숟가락 하나(실천문학)’ ‘대한민국사(한겨레출판)’ 등 23개 서적을 불온서적으로 지정하고 이 서적들의 군내 반입을 금지하고 수거하는 내용의 공문을 내려보냈다. 이에 군 법무관 7명이 ‘군인의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다’며 ‘불온서적의 영내 반입 차단 조치’에 대해 헌법소원을 냈으며 세계적인 석학 놈 촘스키도 불온서적 지정을 정면으로 비판하는 등 반발이 잇따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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