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 고덕 주공 1단지 아파트가 시 조례 개정을 전제로 최고 20층까지 재건축할 수 있게 됐다. 또 영등포구 영등포동 경방 부지에 대한 지구단위계획도 결정됐다. 서울시는 지난 23일 제20차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 등을 가결했다고 24일 밝혔다. 결정안에 따르면 제2종 일반주거지역인 고덕동 499번지 일대 6만5,000㎡에는 재건축 때 ‘평균 층수’ 개념이 적용돼 평균 17.8층, 용적률 205.59% 이하로 아파트를 짓게 된다. 위원회는 그러나 시가 현재 추진 중인 ‘평균 층수’ 조례 개정안이 확정될 경우에만 이 같은 계획을 실행할 수 있다는 조건을 달았다. 그동안 이 일대는 각종 인센티브를 받더라도 최고 15층까지만 지을 수 있었으며 최고 20층 적용을 받은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고덕 주공 1단지 재건축사업의 총 공급규모는 16개 동, 1,138가구로 묘곡초등학교가 자리한 서쪽에는 12층 아파트가, 북쪽에는 15∼16층 아파트, 동쪽과 단지 중앙에는 17∼20층 아파트가 각각 들어서게 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고덕 주공 2~7단지는 물론 개포 주공, 둔촌 주공 등 서울의 다른 주요 재건축 단지도 층고 완화와 용적률 상향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질 전망이다. 위원회는 또 영등포구 영등포동 4가 441-10번지 일대 6만1,000㎡의 경방 부지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결정안도 원안대로 가결했다. ㈜경방 소유로 두 구역으로 나뉘어진 이 땅은 이번 결정에 따라 1개 구역으로 합쳐져 상업ㆍ업무ㆍ문화ㆍ레저 기능을 두루 갖춘 종합 엔터테인먼트 공간으로 개발될 예정이다. 위원회는 영등포역과 가까운 이 구역에 숙박시설(관광호텔 제외), 위락시설, 주거복합건축물, 아파트 등의 신축은 불허하되 판매ㆍ영업시설, 업무시설, 공연장, 전시장 등이 들어설 경우 용적률과 건폐율 등에서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