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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삼성 李회장에 차등의결권 부여 검토"

姜위원장 "적대적 M&A 방어 차원서 고려 가능"<br>열린우리 "출자총액규제는 헌법정신 지킨 것"

강철규 공정거래위원장은 18일 삼성전자에 대한 적대적 인수ㆍ합병(M&A) 가능성에 대비, 실질적 지배주주인 삼성 이건희 회장에게 '차등 의결권 주식(Dual Class Shareㆍ보통주보다 훨씬 많은 의결권을 갖는 주식)'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강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적대적 M&A에 대비해 삼성 이회장에게 차등 의결권을 주는 방안을 어떻게 보느냐'는 열린우리당 신학용 의원의 질문에 "정말로 삼성전자의 적대적 M&A가 문제가 된다면 증권관련 법률로써 차등 의결권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강 위원장은 그러나 "차등 의결권을 도입할 경우 소유지배구조간 괴리가 커질 수 있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북유럽의 일부 국가들이 이 제도를 도입하고 있으나 이를 다시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고 유럽연합(EU)도 폐지를 권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정무위의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는 여야간 첨예한 대립이 확인되고 해묵은 논쟁으로 점철됐다. 한나라당은 공정위가 기업투자 활성화를 가로막고 경제살리기에 찬물을 끼얹는다며 비판의 수위를 높인 반면, 열린우리당은 공정위의 입장을 지지하며 여당의 비판에 맞불을 놓았다. ◇출자총액제한제도 공방 치열 가장 논란이 컸던 부분은 공정위의 '간판제도'로 통하는 출자총액제한제도. 한나라당 이한구 의원은 "지난 4월 출자총액제한 대상기업 중 12%인 45개 기업이 한도를 초과해 신 사업투자가 불가능하다"며 "이처럼 공정위는 '경제성장 억제위원회'의 면모를 과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김정훈 의원도 "공정위는 18개 기업집단의 출자여력이 23조원에 달해 충분한 수준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이중 67.6%는 4개 기업집단에 편중돼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열린우리당 전병헌 의원은 "출자총액규제는 헌법의 기본정신을 지키는 입법"이라며 "적용제외 예외인정을 제외하면 삼성이 15.1%, LG 10.9%, 현대차 13.1%, SK 3.87% 등의 출자여력이 있다"고 반박했다. 같은 당 채수찬 의원은 "기업 지배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려면 상호출자뿐만 아니라 계열사간 순환출자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며 2005년부터 10년간 단계적으로 순환출자를 해소하는 방안을 제안하기도 했다. ◇계좌추적권 불법행사 논란도 공정위의 금융거래정보요구권(계좌추적권)행사에 대한 불법성 여부도 도마 위에 올랐다. 한나라당 김정훈 의원은 "참여정부 출범 후 공정위가 3차례 발동한 계좌추적권이 모두 탈법적인 방식으로 행사됐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공정위가 지난해 7, 8월 SK증권 등에 일부기업의 회사채 매도사항 내역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금융실명법에 규정된 표준양식을 쓰지 않고, 명의인, 조사인 등의 내역도 적지않았다"며 "이로 인해 피조사기관이 공정위가 조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도록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강철규 공정위원장은 "표준양식을 쓰지는 않았지만 금융실명법에 적시된 명의인, 조사인 등은 명백히 기입했다"고 해명했다. 한나라당 나경원 의원은 "지난 99년부터 올 2월까지 공정위가 발동한 17차례 계좌추적가운데 혐의를 적발해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5건에 불과하다"며 " 이중 삼성SDS 등 3건은 법원제소 후 공정위 패소로 끝났다"고 비판했다. /현상경 기자 hsk@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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