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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大 성폭력 학칙 첫 제정

서울大 성폭력 학칙 첫 제정사회지도층 인사들의 성추행 사건이 물의를 빚고 있는 가운데 서울대가 개교 54년만에 처음으로 성희롱 및 성폭력에 관한 학칙을 마련해 이르면 2학기부터 시행한다. 연세대·고려대·성균관대·경희대 등 다른 대학들도 총여학생회를 중심으로 학칙개정안을 마련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지난 98년 10월부터 성폭력에 관한 학칙제정을 추진해온 서울대는 23일 교수·학생·교직원 대표 및 교내 법학연구소가 참여하는 학칙 제·개정을 위한 대안협의회를 열고 「성희롱·성폭력 예방과 처리에 대한 규정」에 대해 조문화 작업을 마쳤다. 이에 따라 서울대는 조만간 규정심의위원회와 학장회의를 열어 최종적으로 규정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서울대는 규정안에서 성범죄행위는 물론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는 성적행동과 요구등 언어적·정신적·물리적인 행위를 통해 개인의 성적 자율권을 침해하는 행위나 이에 불응한다는 이유로 학업평가·고용·인사 등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 성별차이에 기반해 불공정한 환경을 조성하는 행위 등도 성희롱으로 규정, 처벌하도록 했다. 적용범위는 서울대학교 설치령과 학칙의 적용을 받는 모든 서울대 구성원을 대상으로 했으며 서울대 구성인이 외부인에게 피해를 입힌 가해자일 경우도 포함시켰다. 성폭력피해 조사 결과 법령 및 학칙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중한 사건일 경우 상담소장은 총장에게 징계를 요청하도록 하고 경미한 사건에 대해서도 반성문 제출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했으며 특히 성희롱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가 피해자나 그 대리인에게 보복을 가할 경우나 재범일 경우 가중징계하도록 했다. 지난해 부산대·동의대·아주대 등이 성폭력관련 조항을 학칙에 반영한 적은 있지만 개념규정과 조사 및 처벌 등 운영절차를 제대로 규정한 학칙을 만든 것은 서울대가 처음이다. 최석영기자SYCHOI@SED.CO.KR 입력시간 2000/05/29 17:51 ◀ 이전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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