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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끼워팔기' 공방 3년만에 종지부
입력2004-10-03 06:25:03
수정
2004.10.03 06:25:03
거액 과징금 부과되나…EU와 공동보조 가능성
세계적 소프트웨어 기업인 미국 마이크로소프트(MS)사의 반독점 위반 논란이 국제적 관심사로 급부상하고 있다.
한국의 경쟁당국인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2001년 국내 포털사이트인 다음커뮤니케이션의 제소로 시작된 MS의 MSN메신저 끼워팔기 고발사건을 오는 12월 최고 심의의결기구인 전원회의에 상정하기로 최종 방침을 정했기 때문이다.
세계 IT(정보기술) 업계가 주목하고 있는 메신저 끼워팔기의 불공정 여부를 둘러싼 3년여만의 지리한 공방이 결국 종지부를 찍는 셈이다.
현단계에서는 가부간의 결론을 예단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지만 올 3월 유럽연합(EU)이 미디어플레이어를 끼워판 혐의로 마이크로소프트측에 천문학적 과징금을 부과한 전례에 따라 공정위도 공동보조를 취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돌고 있다.
◆ "가급적 빨리 매듭"...12월 전원회의 상정
그동안 극도로 신중한 행보를 보여왔던 공정위가 MS 사건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는 것은 내부적으로 어느정도 결론이 내려졌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올해초부터 방대한 자료조사에 이어 비공개 청문회(3월24일), MS 한국지사 현장조사(6월10일)까지 거친 공정위가 중요쟁점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과 분석작업을 끝내는 등 실무차원의 조사를 마무리하는 단계에 왔다는 얘기다.
여기에는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는 신기술분야 사건을 더 이상 질질 끌지 말고 가급적 빨리 마무리하자는 강철규 공정위원장의 의지가 크게 작용하고 있다는 관측이다.
강 위원장은 "실무 태스크포스를 통해 복잡한 쟁점 하나 하나를 충실히 조사해왔으며 일차적으로 매듭되어 가는 과정"이라며 "가급적 빨리 처리해서 연말까지는 전원회의에 상정하겠다"고 말했다.
전원회의 상정에 앞서 오는 11월중 MS측에 대한 의견청취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그러나 안건이 전원회의에 오르더라도 최종 의결이 내려지려면 한두달이 더 걸릴 가능성도 있다.
이는 끼워팔기 의혹이 제기된 제품이 단순히 메신저 뿐만 아니라 2-3가지의 새로운 응용소프트웨어가 추가되면서 쟁점이 그만큼 복잡해졌기 때문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오는 11월부터 중요사건에 대한 심의를 속개하기로 제도를 바꿨는데, 그 대표적 적용사례가 MS 사건이 될 것"이라고 말해 심의가 여러번 진행될 가능성을 내비쳤다.
◆ EU 선례 따라 `천문학적' 과징금 부과 가능성도
현단계에서는 MS의 MSN 끼워팔기가 공정거래법상 불공정행위에 해당되는지를 예단하기는 어렵다.
만약 MS가 윈도의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끼워팔기를 함으로써 시장 독과점을 심화시킨 사실이 확인된다면 이를 강력히 근절하는 것이 경쟁법상 당연하지만 과연 인터넷 메신저 탑재를 끼워팔기로 볼 수 있는지, 끼워팔기라도 기술적으로 불가피한 면이 있는지, 소비자 선택권을 보장하고 있는지 등 쟁점에서 이해당사자들이 첨예하게 맞서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EU가 지난 3월 윈도에 미디어플레이어 등 다른 응용소프트웨어를 끼워판 혐의로 MS측에 4억9천700만유로(미화 6억달러)라는 사상최대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끼워팔기 행위를 금지토록 결정한 것이 중요한 `참고'가 될 것이라는게 공정위 주변의 분위기다.
이와 관련, 강철규 위원장은 EU의 제재결정이 내려진 이후 방한한 마리오 몬티 EU 경쟁담당 집행위원과 만나 의견을 교환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몬티 위원은 "한국이 잘하고 있다"고 격려했고 이에 강 위원장도 "EU가 훌률한 결정을 내렸다"고 화답했다는 후문이다.
만약 공정위가 MS의 메신저 탑재행위를 불공정행위라고 판단한다면 EU와 보조를 맞춰 국내에서 끼워팔기 행위가 금지되고 천문학적 과징금이 부과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 파장 엄청날 듯...치열한 공방 예고
공정위가 MS를 제재하는 쪽으로 결론을 내린다면 과징금 부과와 함께 MS의 끼워팔기 행위가 금지돼 국내외 인터넷 메신저 시장은 물론 관련 IT시장에도 적잖은 파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국내 인터넷 메신저 시장은 MS가 점유율 60%대로 1위를 달리고 있어 직접적인 타격이 클 것이라는 관측이다.
또 다음측이 지난 4월 MS측을 상대로 낸 10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일부에서는 이번 분쟁이 국내 대표적 포털사이트와 미국 스포트웨어업체간의 분쟁이라는 점에서 미국의 무역보복 가능성 등 자칫 무역분쟁의 소지가 있다는 전망도 있다.
이에 MS측의 대응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MS 한국지사측은 국내외 언론에 끼워팔기가 아니라는 입장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고 미국 MS본사도 관계자를 공정위로 보내 자신들의 입장을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외교경로를 통해서도 적극적인 대응노력을 펼치고 있다는 후문이다.
MS측은 지난 2000년 미국 법무부와 18개 주 정부로부터 인터넷 익스플로러 끼워팔기 혐의로 반독점 소송에 직면, 회사분할 명령을 받았지만 2001년 법무부와 극적인 합의를 이끌어낸 바 있다.
다음달중 공정위가 MS측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하는 과정에서 제소당사자인 다음커뮤니케이션과 MS간에 법률대리인을 통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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