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은 우수조달물품의 기업 부담을 줄이고 품질 신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해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그 동안 창업초기기업은 초기 자본력 부족으로 신용등급이 낮을 수밖에 없어 우수조달물품 제도를 통한 공공조달 진입에 많은 제한이 있었는데 이번 규정 개정을 통해 기술력 있는 창업초기기업의 경우 일반 신용등급이 낮더라도 기술신용등급 확인서의 기술등급이 ‘양호’ 이상인 경우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될 수 있게 됐다.
또한 이제까지 우수조달물품 지정이 취소되는 경우 1년간 동일 기업의 다른 제품에 대해서도 지정 신청이 금지돼 업계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우수조달물품 지정이 취소되더라도 동일 기업의 다른 제품에 대해서는 재지정이 가능하도록 해 기업의 기술개발의욕과 재도전 기회를 확대했다.
우수조달물품의 품질 신뢰성 향상에도 나선다. 일반 시중에서 유통되는 제품에 비해 우수하지 않은 제품이 지정되는 사례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중간 심사결과를 공개하고 경쟁기업의 의견을 최종심사에 반영해 최종적으로 지정되기 전에 교차 검증이 이루어지도록 했다.
이와 함께 이제까지 납품 실적 등 형식적 요건 위주로 지정기간 연장 여부를 결정했으나 지정기간 연장 심사시 일반 제품 대비 차별성 검증을 실시해 기술 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일반 제품에 비해 차별성이 없어진 제품의 지정기간 연장을 제한했다.
이밖에 심사 과정을 공개·기록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했다.
김상규 조달청장은 “기업의 도전적·창의적 기술개발을 위해서는 안정적인 판로가 전제조건”이라며 “앞으로도 우리나라 중소기업이 우수조달물품을 발판으로 중견기업, 나아가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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