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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기준연비 내년부터 적용

1천500cc 이하 ℓ당 12.4㎞돼야

내년 1월부터 자동차의 ℓ당 평균 연비가 1천500cc 이하의 경우 12.4㎞, 1천500cc 초과는 9.6㎞에 미달할 경우 자동차 제조업체에 개선명령이 내려진다. 수입자동차는 이같은 기준 연비가 오는 2010년 1월부터 적용된다. 산업자원부는 수입자동차사들과의 협상으로 시행이 미뤄져온 '평균에너지 소비효율제도(AFE)'가 최근 규제개혁위원회를 통과함에 따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 및 등급표시에 관한 규정'을 내달중 고시,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규정에 따르면 산자부는 최근 수년간 국내에 판매된 자동차의 에너지 연비를 바탕으로 기준 평균연비를 2개 군으로 나눠 ℓ당 1천500cc 이하의 자동차는 12.4㎞, 1천500cc 초과는 9.6㎞로 정했다. 산자부는 기준에 못미치는 자동차에 대해서는 일정기간을 정해 제조업체가 연비를 개선할 수 있도록 명령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그 내용을 언론에 공표해 불이익을 줄 방침이다. LPG 자동차와 경차는 평균 연비 대상에서 제외했는데 연비가 높은 경차는 제조업체별로 판매 대수를 점수화해 이를 일반 자동차의 연비 부족분으로 대신할 수 있도록 했다. 기준 평균연비가 ℓ당 8.5㎞인 수입차의 경우 2010년 1월부터 규정이 적용되는데 최근 미국측이 제도 시행전인 2009년 하반기에 제도 시행의 재검토를 규정에 명시해달라고 요구해와 이 문제를 미국측과 협의중이다. 산자부는 제도가 안정된 뒤 장기적으로 연비 개선에 불응하는 제조업체에 벌금이나 과태료 부과 등 재제조항을 만드는 방안도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산자부 관계자는 "이 제도는 자동차 보유대수는 증가하고 있지만 매년 하락하는 자동차 연비를 개선,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며 "수입차 문제가 해결되는대로 늦어도 내달중에는 규정을 고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권혁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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