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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액 최고 1천만원
입력2004-10-20 12:07:07
수정
2004.10.20 12:07:07
오는 25일부터 주식 불공정거래 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이 현행 최고 500만원에서 최고 1천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증권거래소는 20일 조직화, 지능화되고 있는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한 감시를강화하기 위해 포상금을 늘렸다고 밝혔다.
불공정 거래 행위를 발견하면 본인의 신원과 구체적 사실을 적어 우편이나 팩스,인터넷(www.kse.or.kr)을 통해 증권거래소에 신고하면 된다.
증권거래소는 신고 내용을 조사한 뒤 혐의 사실을 감독기관에 통보하거나 자체제재조치를 취한 경우에 한해 200만~1천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서울=연합뉴스) 김문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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