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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심의 강행"… 노정 갈등 극대화하나

최저임금위 '6.5~9.7% 인상안' 노동계 불참 속 9일 표결 처리


노동계가 회의에 참석하지 않아도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에 적용할 최저임금 심의를 강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임금피크제 도입을 비롯한 노동시장 개혁 이슈와 함께 최저임금 논란까지 더해져 노정 갈등이 극대화할 것으로 우려된다.

8일 최저임금위원회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2차 전원회의를 열어 최저임금 논의를 마무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지난 7일 개최된 회의에서 근로자 측과 사용자 측이 3차 수정안으로 각각 8,100원(인상률 45.2%)과 5,715원(2.4%)을 제시하면서 간격이 좁혀지지 않자 공익위원들이 '5,940(6.5%)~6,120원(9.7%)'의 심의촉진안을 내놓았다. 공익위원안은 협약임금 인상률(4.3%)과 노동연구원 임금인상전망치(4.5%)의 중간값 4.4%에 소득분배개선분 2.1%를 더한 6.5%를 하한선으로 잡았다. 여기에 협상조정분 3.2%를 추가해 9.7%로 상한을 정했다. 박준성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은 "정부의 최저임금정책을 따르면서 우리 경제가 감내할 수 있는 최대한의 범위를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최대치(9.7%)를 적용해도 두 자릿수 인상이 불가능해지자 근로자 위원들은 강하게 반발하며 8일 오전5시30분께 제11차 회의에서 집단 퇴장했고 차기 회의 불참을 선언했다. 근로자 위원(9명)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공익위원안 거부 및 대폭 인상을 촉구하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700만 저임금 근로자와 국민의 열망을 짓밟은 공익위원들의 제시안을 거부하고 공익위원 전원 사퇴를 요구한다"면서 "최저임금을 일방적으로 결정할 경우 양대 노총을 중심으로 새누리당과 정부를 대상으로 규탄투쟁과 함께 총파업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근로자 위원들이 이미 한 차례 퇴장했기 때문에 이날 열리는 제12차 회의에 불참하면 공익위원과 사용자 위원들만으로도 의결이 가능하다는 게 위원회의 설명이다. 이날 추가 논의를 진행해 심의촉진구간에서 최종 인상안을 결정하고 표결로 처리하겠다는 뜻이다. 최저임금은 위원회 전체 위원(27명)의 과반수 출석에 출석위원 과반수가 찬성하면 통과된다. 최저임금위원회가 의결하면 노사 이의제기기간을 거쳐 고용노동부 장관이 오는 8월5일까지 결정, 고시하게 된다. 지난 10년간 최저임금은 6차례나 노사의 제시안이 아닌 공익위원안으로 결정됐다. 지난해와 그 전해의 경우 최종 표결 때 사용자 측이 퇴장했다.



최저치가 6.5%로 책정되면서 경영계의 불만도 큰 상황이다. 한 사용자 위원은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으로 인한 내수 충격에 수출부진이 겹쳐 경제상황이 좋지 않은데 최저임금이 많이 오르면 영세자영업자나 한계기업들은 고용을 축소할 수밖에 없다"면서 "예년보다 심의촉진안 자체가 높은데다 3.2%(협상조정분)라는 상한 근거가 어디에서 나왔는지 모르겠다"고 불만을 표출했다.

한편 지난해 정해진 올해 최저임금은 시급 5,580원으로 월급으로는 116만6,220원(월 209시간 기준)이다. 지금까지 노동계는 2016년 적용 최저임금에 대해 1만원→8,400원→8,200원→8,100원, 경영계는 5,580원(동결)→5,610원→5,645원→5,715원 등의 수정안을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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