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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전문변호사] <7편> 건설·부동산 ⑥ 이상균 법무법인 충정 변호사

자문·대리 30여社… "건설업계 법무팀장"<br>사전조사로 현장 손바닥 보듯… 속전속결 일처리에 인기 높아<br>턴키입찰·가계약 손배소송등 국내 첫 판례 기록도 수두룩


SetSectionName(); [한국의 전문변호사] 건설·부동산 ⑥ 이상균 법무법인 충정 변호사 자문·대리 30여社… "건설업계 법무팀장"사전조사로 현장 손바닥 보듯… 속전속결 일처리에 인기 높아턴키입찰·가계약 손배소송등 국내 첫 판례 기록도 수두룩 진영태기자 nothingman@sed.co.kr ImageView('','GisaImgNum_1','default','260');

법무법인 충정의 이상균(사시 35회ㆍ43ㆍ사진) 변호사가 자문ㆍ대리하는 건설사는 30여개에 이른다. 이름만 들으면 알만한 대기업부터 중견업체까지 다양하다. 특히 변호사 시작과 함께 처음 인연을 맺었던 ㈜대우건설은 14년째 변함없는 고객으로 남아 있다. 국내 건설업계의 '법무팀장'이라고 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다. ◇건설업계의 '법무팀장' 별명= 지난 96년 신입 변호사로 충정에 입사한 그는 첫 고객으로 ㈜대우건설 자문이라는 중책을 맡았다. 신입 변호사가 대기업을 자문하는 게 흔치 않아 부담도 그만큼 컸다. 건설의 '건'자도 잘 몰랐지만, 그는 매일 대우건설 본사와 건설현장을 들락날락하며 현장학습에 나섰다. 저녁에는 현장 소장 등 직원들과 돼지껍데기를 안주삼아 소주 한잔 나누면서 현장의 어려움을 들었다. 소음이나 진동 등 각종 피해민원에 현장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반영하면서 적절하게 대응해 나가기 위해서다. 이 때문에 이 변호사는 회사가 각종 소송에 휘말릴 경우 신속하게 사건요지를 파악해 누구보다 준비를 빨리 할 수 있게 됐다. 처음에는 변호사면 법전이나 뒤질 일이지, 현장까지 ?아다니며 부산을 떠느냐는 곱지 않은 시선도 받았다. 하지만 나중에는 이 변호사의 진심에 하나같이 감동해 모두가 그의 팬이 됐다. 국내 웬만한 건설회사 치고 이 변호사에게 일을 안 맡긴 곳이 없을 정도가 된 것도 이 같은 노력의 결과이다. 심지어 이 변호사 선임을 놓고 건설회사들간 치열한 경쟁도 곧잘 벌어진다. 예를 들어 AㆍB 건설사가 분쟁을 겪을 경우 이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는데, 어느 한쪽이 재빨리 먼저 선임할 경우 한발 늦은 경쟁업체는 "수임을 포기해 달라"며 통사정하는 진풍경도 벌어진다. ◇현장소통의 힘 컸다= 그의 주특기나 다름없는 현장소통은 2006년 C기업이 건설현장의 토사문제로 소송에 휘말렸을 때 유감없이 발휘됐다. C기업은 부산에서 대규모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토목사업을 펼치고 있었고, 건설에 필요한 토사는 인근에서 아파트를 시공 중인 D사로부터 제공받기로 계약했다. 그런데 D사가 주는 토사에는 항상 다량의 폐기물이 있었고, C사의 아파트 공정률은 계획보다 차질을 빚었다. 이 변호사는 '분쟁소지가 있다'는 걸 직감했다. 그리고는 관련자료를 일별로 꼼꼼히 챙겼다. 아니나 다를까 몇 달 후 이 변호사가 예상한 대로 불규칙한 토사공급 문제로 양측은 법정싸움에 들어갔다. 이 변호사는 사전에 준비해 놓은 자료들을 토대로 토사의 질적인 문제와 양적으로 불규칙적인 토사인도의 문제 등을 날카롭게 지적해 손쉽게 60억원대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승소했다. 건설현장을 제집 드나들듯 하면서 애로사항을 듣지 않았다면 진실규명을 놓고 힘든 소송이 될 수도 있었던 사건이었다. 건설회사 입장에서는 소송이 장기화되면 그만큼 사업이 지체돼 피해를 보기 때문에 현장을 찾아 다니며 미리 소송예측을 하고 준비하는 이 변호사 같은 존재는 구세주나 다름없다. 이 변호사는 "건설사들이 힘들어 하는 것은 소송이 장기화 되거나, 진행 중인 사업이 지체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것"이라며 "사전에 자료들을 준비하고 빠르게 사건을 처리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턴키관련 판결 등 국내 첫 판례 수두룩= 지난 99년 K사는 대규모 철도이설공사의 턴키(설계•시공을 일괄 책임지는 공사방식) 입찰을 따내면서 공사에 들어갔지만 예상치 못한 2개의 교량을 더 건설하면서 30억여원의 추가공사비가 발생했다. 그러나 턴키계약의 특성 상 설계변경으로 인한 비용발생은 입찰자의 몫이었다. 이 때문에 회사는 1심에서 공사대금증액분 청구소송에서 패소한 상태했다. 이때 이 변호사가 나섰다. "턴키입찰이라 해도 입찰 당시 예상할 수 없었던 추가공사는 턴키입찰 내에 포함될 수 없다"고 주장해 그는 2심에서 승소했다. 이어 대법원도 그의 주장에 동의해 턴키 계약에도 공사대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는 판례를 만들었다. 가계약에 따른 손해배상을 인정한 첫 판례도 그의 활약이 숨어 있다. 2000년 한남동재건축추진위와 공사도급 가계약을 체결했던 T사는 돌연 재건축위가 시공사와의 계약을 취소하자 소송을 냈다. 법원은 당시까지 실제계약이 아닌 가계약 상태로 인한 손해배상은 인정하지 않고 있었다. 그러나 이 변호사는 가계약으로 인해 건설사는 미래 막대한 투자에 따른 실사를 하고, 설계를 하는 등 미래를 대비할 수 밖에 없는 건설회사의 현실적인 제약을 나열하면서 가계약으로 인한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을 지적했다. 이에 법원도 가계약 이후 회사가 투자한 금액에 대한 손해배상을 인정하는 첫 판결을 내렸다. ◇대학 4학년때 변호사 될 결심= 그는 남들보다 뒤늦게 변호사가 될 결심을 했다. 그는 서울대 법대에 진학할 때도 사실 '법'에 관심이 별로 없었다고 한다.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전교 1등을 놓치지 않을 정도로 수재소리를 들었는데, 당시 사회적 분위기는 '문과 1등은 서울대 법대 진학'이 공식처럼 돼 있을 때라 이 변호사도 이 공식을 깰 용기는 내지 못하고, 떠밀려 법대를 가게 된 케이스다. 그러다보니 남들처럼 일찍이 사법시험 도전을 목표로 한 것도 아니고, 이리 저리 분위기에 휩쓸리다 보니 성적도 잘 나오지 않았다. 대학 졸업반인 4학년이 돼서야 그는 겨우 인생의 목표를 변호사에서 찾기로 했다. "법이 필요한 곳에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자"는 생각이 뒤늦게 든 것이다. 그리고는 사법시험에 합격해 변호사의 꿈을 이뤘다. He is... ▦1966년 충남 아산 출생 ▦1985년 서울 대신고 졸업 ▦1989년 서울대 법학과 졸업 ▦1993년 제 35회 사업시험 합격 ▦1996년 제 25기 사법연수원 수료 ▦1996년 현 법무법인 충정 변호사 ▦2001년 일본어학연수 ▦2003년 서울대 법학전문가 과정 수료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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