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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깡' 제재 가맹점·회원수 크게 줄어

올해 2ㆍ4분기에 일명 ‘카드깡’으로 불리는 신용카드 불법할인으로 인해 제재를 받은 가맹점 수와 회원 수가 지난 1ㆍ4분기에 비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4일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카드깡과 관련해 2ㆍ4분기에 제재를 받은 회원은 1만2,520명으로 1ㆍ4분기의 2만7,297명에 비해 54.13% 감소했다. 또 제재를 받은 가맹점 수도 9,125곳으로 집계돼 전 분기의 2만8,679곳 대비 68.18% 줄어들었다. 협회 측은 이처럼 제재를 받은 회원과 가맹점 수가 줄어든 데 대해 카드사들이 직ㆍ간접 제재조치를 강화한 결과 불법가맹점이 크게 감소했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카드깡을 하다 적발되면 가맹점에 대해서는 거래정지와 대금지급보류, 계약 해지 등의 직접적 제재와 한도 축소, 경고 등 간접적 제재가 내려진다. 이와 함께 회원에게는 회원 탈회와 거래정지, 한도 축소 등의 조치가 취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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