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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기 암환자 '연명치료 중단' 허용

서울대병원, 심폐소생술등 선택 가능 '사전의료지시서' 마련<br>大法, 21일 '존엄사' 선고

오는 21일 존엄사와 관련한 대법원의 최종판결을 앞둔 가운데 서울대병원이 최근 말기 암 환자가 연명치료 중단을 원할 경우 이를 허용하기로 해 관심을 끌고 있다. 18일 서울대병원에 따르면 최근 열린 의료윤리위원회(위원장 오병희 부원장)에서 ‘말기 암 환자의 심폐소생술 및 연명치료 여부에 대한 사전의료지시서(advance directives)’를 공식적으로 통과시켰다. 말기 암 환자의 사전의료지시서가 마련된 것은 서울대병원이 처음이다. 이 의료지시서에서는 연명치료로 심폐소생술ㆍ인공호흡기ㆍ혈액투석을 받을지에 대해 말기 암 환자가 본인의 선택을 명시하도록 돼 있으며 환자가 특정인을 대리인으로 지정할 수도 있다. 사실상 말기 암 환자 또는 특정 대리인이 연명치료 중단을 요구하면 이를 문서로 남겨 향후 존엄사 논란의 근거로 사용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실제 말기 암 환자의 치료를 맡고 있는 이 병원 혈액종양내과에서는 이미 지난 15일부터 환자들에게 사전의료지시서 작성을 추천하고 있으며 단계적으로 적용을 확대한다는 게 병원 측의 설명이다. 서울대병원의 한 관계자는 “아직 연명치료 중단에 대해 문서화된 게 없는 상황에서 법적으로 체계를 만들어간다는 의미”라며 “그동안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면서도 진료 현장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지던 연명치료 중단에 대해 의료계를 대표해 적극적인 의사 표명을 시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병원들은 환자가 ‘심폐소생술 거부(DNR)’ 의사를 미리 밝히고 의식불명 상태에 빠져도 존엄사가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아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방어진료 차원에서 연명치료를 계속해왔다. 따라서 대법원 판결이 존엄사 허용 쪽으로 결론이 날 경우 이 같은 움직임은 다른 병원들로 급속히 확산될 것으로 예상된다. 허대석 혈액종양내과 교수는 “말기 암 환자 가운데 임종 전 2개월 이내에 중환자실을 이용한 경우가 30%, 인공호흡기를 사용한 경우가 24%, 투석을 시행한 경우가 9% 등으로 무의미한 연명치료가 진료 현장에서 논란이 됐었다”며 “말기 암 환자들이 제도의 미비 때문에 불필요한 연명치료로 고통 받는 일이 감소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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