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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M&A 심사 대폭 완화

'1개社 점유율 50%'등 기준 삭제·간이심사 대상 확대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결합(M&A) 심사기준에서 경쟁제한성 여부를 심사할 때 ‘1개 사 점유율 50% 이상, 3개 사 70% 이상’이라는 기준을 삭제하고 허쉬만허핀달지수(HHI)를 도입한다. 또 M&A의 간이심사 절차를 적용하는 대상이 확대돼 공정위의 M&A 심사에 대한 기업들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9일 M&A 심사에 대한 기업들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일부 심사절차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이런 내용을 담은 ‘기업결합심사기준(고시)’ 개정안을 의결했으며 관련 절차를 거쳐 조만간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정위는 우선 수평결합(동일업종 간 기업결합) 심사기준상 해당 업체의 시장점유율 합계가 50% 이상이거나 결합 후 상위 3개 사의 합계가 70% 이상이면 해당 기업결합이 경쟁을 제한할 수 있다는 규정을 삭제했다. 대신 경쟁제한성 여부는 시장집중 상황이나 단독의 경쟁제한 가능성, 공동행위 가능성, 해외경쟁 도입 수준, 신규진입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기로 했다. 또 M&A의 안전지대를 설정하기 위한 시장집중도 측정지수로 상위업체의 점유율합계(CRk) 대신 HHI를 도입하고 ‘안전지대(Safe Harbor)’ 기준도 바꿨다. HHI는 각 시장참여자의 시장점유율을 제곱한 수치의 합계로 상위업체뿐 아니라 관련 업종 내 모든 사업자의 점유율을 고려하므로 상황을 정확히 반영하는 장점이 있다. 공정위는 수평결합을 ▦결합 후 HHI가 1,200 미만인 경우 ▦결합 후 HHI가 1,200 이상 2,500 미만이고 증가분이 250 미만인 경우 ▦결합 후 HHI가 2,500 이상이고 그 증가분이 150 미만인 경우 등으로 결정했다. 안전지대란 결합 후 시장집중도가 일정 수준에 미달하면 경쟁제한성이 없는 것으로 추정해 간이심사 절차를 적용, 원칙적으로 신고 후 15일 내에 처리해주는 것을 말한다. 공정위는 새 기준을 적용하면 안전지대가 40%에서 48%로 늘어나 전체 간이심사 적용 대상이 76%에서 84%로 확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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