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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의 윤리와 사회윤리

사회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집단과 계층에게는 일반적인 사회의 윤리수준을 넘는 높은 윤리의식이 요구됨은 당연하다. 그러나 그러한 집단도 사회로부터 격리된 진공상태에서 그들만의 윤리의식을 유지해 가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사회의 일반적인 윤리의식에 의하여 영향을 받게 됨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최근에 전통적으로 상부상조의 전통과 연관된 축의금이나 조의금까지 부패와 관련이 있다고 여겨 과장급 이상 공무원은 부조금을 받을 수 없도록 한 것에 대해 사회적으로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의 정책은 우리 사회에 만연된 제도화된 부패와 사회지도층의 윤리의식의 결여가 최근의 국제통화기금(IMF)의 관리체제를 초래한 원인이라는 반성에서 무엇보다도 새로운 사회적 윤리의식을 정립하려는 노력의 일환에서 나온 고육책으로 보인다. 사회주도계층들에게 공사(公私)를 분간하지 못하는 정서적인 인간관계가 지속되고, 제도화된 부패가 만연되어 발전된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지 못할 경우 우리의 경제적 도약이 기대될 수 없다는 절박감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물론 우리 사회를 이끌어가고 있는 공직자 계층에 대하여 한차원 높은 윤리의식이 필요하지만 이들의 공직윤리도 사회의 윤리의식과 배치되고 동떨어질 경우 실효성이 없는 일과성 노력에 그칠 위험이 많다. 역대로 공직자의 윤리의식을 제고하고 부패척결을 위하여 갖은 수단과 방법을 동원했지만 모두가 실패했던 것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점이 많다고 본다. 이제 현실적이고 구체적이며 실천가능한 법제의 개혁을 마련하여 부패방지의 기초를 세우고 공직자들이 국가에 정성을 바칠 수 있도록 그들에게 자부심과 사명감을 심어줄 수 있는 실천적인 방안을 모색해야 하는 한편 그 실현성이 담보되려면 누구에게나 공감이 가고 일반사회인의 윤리의식과 동떨어진 형태가되어서는 안된다. 그리고 공공부문에 못지않게 사회부문이 성장하여 사회적인 주도계층으로 변화된 시대에서 개인부문에서도 새로운 사회윤리를 제고하는 총체적인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고 본다. 한국에 진출한 외국인들에게는 관료적인 부패에 못지않게 사회단체나 사기업가의 거래관계에서도 이뤄지는 부패의 일상화에 좌절하고 있다는 지적을 부패를 방지하는 노력이 사회전반에서 이뤄져야 함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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