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검 형사 6부(전형근 부장검사)는 지난해 11월22일 국회 회의장 안에서 한미FTA 비준동의안 처리를 막기 위해 최루탄을 터뜨린 혐의(특수국회회의장소동 등)로 김 의원을 불구속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김 의원은 민주노동당 회계책임자로 재직하던 2006년 4월부터 2008년 2월까지 미신고계좌로 144억원 상당의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위반죄)도 받고 있다.
김 의원은 검찰의 소환 요구에 줄곧 응하지 않았다. 검찰은 8차례에 걸쳐 출석하지 않은 김 의원에 대한 체포영장도 한 때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4ㆍ11 총선을 앞두고 18대 국회의원들의 활동이 사실상 마무리됐다는 점을 고려해 소환조사 없이 사건을 처리하게 됐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소환조사는 없었지만 김 의원의 혐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를 찾았다”고 전했다.
한편 검찰은 같은 날 국회 본관 4층 기자석 출입문을 부수고 국회 방호원을 폭행한 통합진보당 당직자 및 의원 보좌관 등 6명도 함께 불구속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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