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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서 최루탄 투척 김선동의원 불구속 기소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처리에 반발해 국회 본회의장에서 최루탄을 던진 김선동 의원이 검찰에 기소됐다.

서울남부지검 형사 6부(전형근 부장검사)는 지난해 11월22일 국회 회의장 안에서 한미FTA 비준동의안 처리를 막기 위해 최루탄을 터뜨린 혐의(특수국회회의장소동 등)로 김 의원을 불구속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김 의원은 민주노동당 회계책임자로 재직하던 2006년 4월부터 2008년 2월까지 미신고계좌로 144억원 상당의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위반죄)도 받고 있다.

김 의원은 검찰의 소환 요구에 줄곧 응하지 않았다. 검찰은 8차례에 걸쳐 출석하지 않은 김 의원에 대한 체포영장도 한 때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4ㆍ11 총선을 앞두고 18대 국회의원들의 활동이 사실상 마무리됐다는 점을 고려해 소환조사 없이 사건을 처리하게 됐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소환조사는 없었지만 김 의원의 혐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를 찾았다”고 전했다.



한편 검찰은 같은 날 국회 본관 4층 기자석 출입문을 부수고 국회 방호원을 폭행한 통합진보당 당직자 및 의원 보좌관 등 6명도 함께 불구속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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