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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新재정협약 규제 강화한다

GDP 0.1% 과징금 부과 등 집행위ㆍECJ 권한 대폭 확대

유럽연합(EU)이 추진하는 '신(新)재정협약'의 규제조항이 당초보다 강화된다.

블룸버그통신은 20일(현지시간) EU가 지난달 공표한 초안이 너무 느슨해 실효성이 의심된다는 유럽중앙은행(ECB) 등의 비판에 따라 규제 조항을 강화하는 내용의 새 초안을 만들었다고 보도했다.

새 초안에선 협약 발효 1년 내에 재정건전성과 균형예산 의무를 헌법 또는 법률에 명시하지 못하는 회원국에 대해 유럽사법재판소(ECJ)가 해당국 국내총생산(GDP)의 0.1%까지 벌과금을 부과할 수 있게 했다. 또 이 벌과금은 오는 7월 출범할 구제금융기관인 유로안정화기구(ESM)의 재원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또 EU 집행위원회는 기준을 위반한 국가에 대한 제재 조치와 관련한 재량권이 커지며 각국의 재정적자 해소 마감시한을 설정하는 권한도 갖게 된다.

누적 공공채무 비율을 GDP의 60%, 당해 연도 재정적자 비율을 GDP의 3% 이하로 각각 규정한 이른바 '황금률'을 위배할 경우에는 '시정 메커니즘(correction mechanism)'이 자동적으로 작동하게 된다. 이와 별도로 부채 상환이자 부담 등 소위 '구조적 재정적자'의 경우 GDP의 0.5%까지만 인정되며 이 기준치를 위배할 경우에도 역시 '시정 메커니즘'이 적용된다.

다만 심각한 경기침체나 정부의 재정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비상한 사안들이 있을 경우엔 제재 절차 적용을 제외하기로 했다.



EU가 마련한 신재정협약 강화방안은 그동안 ECB가 요구한 협약 위반시 제재 절차 자동 작동과 집행위 및 ECJ의 권한 확대 등을 반영한 것이다. 그러나 제재 면책 조항은 당초 초안보다는 강화됐으나 "자연 재난과 국가가 통제할 수 없는 '중대한 응급상황' 등으로 한정"하라는 ECB의 요구에는 미치지 못한다.

초안은 또 17개 유로존(유로화 사용국) 회원국 중 12개국이 비준하면 협약이 발효토록 규정했다. 이와 관련해 EU는 오는 23일과 24일 유로존 17개국 재무장관회의와 EU 27개국 경제ㆍ재무장관회의를 잇따라 열어 새 초안을 놓고 협상한다. 장관회의에선 또 ESM 협약을 비롯한 유로존 채무ㆍ재정위기 관련 대응책들도 논의된다.

ESM과 관련해서는 오는 7월1일로 출범시기를 앞당기는 것은 합의됐으나 기금 증액 등을 둘러싼 이견은 여전하다. EU는 이번 장관회의에서 협약 최종안을 마련한 뒤 오는 30일 특별정상회담에서 타결, 3월 서명한다는 목표 일정을 세워 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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