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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안 국회통과, 실업ㆍ서민지원 예산 536억 증액
입력2003-07-15 00:00:00
수정
2003.07.15 00:00:00
구동본 기자
국회 본회의는 15일 4조4,775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했다. 이 같은 추경규모는 당초 정부안 4조1,775억원보다 3,000억원 증가한 것이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소위(위원장 박종근)는 이에 앞서 이날 새벽 정부 원안에서 4,623억원을 삭감하고 7,623억원을 증액, 3,000억원을 순증시킨 추경안을 의결했다. 이번 추경안의 국회통과로 올해 예산규모는 일반회계 기준 115조1,000억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국회를 통과한 추경안에 따르면 당초 정부가 5,000억원의 배정을 요청했던 프라이머리-CBO(채권담보부증권)인수 관련 예산은 1,500억원으로 조정됐다. 또 지방 사회간접자본(SOC) 지원 2,120억원, 중소기업지원 1,827억원, 청년실업 및 서민ㆍ중산층지원 536억원, 지역경제활성화 800억원, 교부금 840억원, 공적자금상환 1,000억원, 기타 500억원 등 7,623억원이 증액됐다.
대신 교통안전시설ㆍ장비 2,120억원, 사회적 일자리 창출 227억원, 지역건강보험 지원 500억원, 수출보험기금 300억원, 자유무역협정(FTA) 이행기금 출연 400억원, 주거환경개선 300억원, 산업은행출자 200억원, 기타 576억원 등 4,623억원을 삭감했다. 추경안은 또 환율안정을 위해 당초 올해 예산에서 한도액으로 5조원이 계상된 외국환평형기금채권 발행 한도액을 9조원으로 4조원 증액했다.
국회는 추경안을 처리하면서 부대의견으로 이번 추경에 반영된 특별교부금 정산 및 증액분은 지방 SOC건설, 재해대책, 지방경제활성화 등에 우선 사용토록 하고, 한ㆍ칠레 FTA비준안에 대한 국회 동의절차가 완료되고 FTA 이행지원특별법(가칭)이 제정되는 경우 특별법에 의해 설치되는 기금의 올해 소요경비는 예비비 등을 통해 지원토록 했다. 박종근 소위 위원장은 추경심사 원칙에 대해 “경기진작과 서민ㆍ중산층 지원이라는 추경목적에 부합하는 사업에 한정하고 연내 집행가능한 범위내 예산만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구동본기자, 임동석기자 dbkoo@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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