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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 외국인지분 49%로 확대/당정,2001년부터
입력1997-06-12 00:00:00
수정
1997.06.12 00:00:00
정부와 신한국당은 전기통신사업에 대한 외국인 지분소유한도를 완화, 오는 2001년부터는 49%까지 소유할 수 있도록 했다. 당정은 11일 신한국당 여의도당사에서 당통신과학위 소속 김형오, 이상희, 박성범 의원과 강봉균 정보통신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등 7개법안을 임시국회에 상정키로 했다.당정이 마련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현재 외국인의 지분소유한도에 있어 유선통신사업(한국통신 포함)은 금지하고 무선통신사업은 33%까지 허용하고 있는 것을 유·무선 구별없이 오는 98년부터는 발행주식의 33%(한국통신은 20%), 2001년부터는 49%까지 소유할 수 있도록 했다.<온종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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