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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위 조세소위원장 강석훈 "연말정산 보완법 5월 11일 전에 반드시 통과"

새누리당이 연말정산 5월 추가환급을 위해 관련 법인 소득세법 개정안의 처리를 거듭 촉구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장을 맡고 있는 강석훈 새누리당 의원은 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가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소득세법 개정안이 늦어도 5월 11일까지 반드시 통과돼야만 한다”고 밝혔다.

앞서 개정안은 자녀세액공제 확대, 출산입양 세액공제 신설, 연금 세액 공제 확대 등을 바탕으로 2014년도 소득분에 소급적용해 5월에 환급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지난 6일 본회의를 통과할 예정이었으나 공무원연금 개혁 논란으로 끝내 본회의가 파행되면서 통과되지 못했다.

이에 강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 따라 자녀세액공제와 연금저축 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종합소득자에게 혼란을 줬다고 지적했다.



그는 “5월 급여에서 소득세를 환급받을 것이라는 중·저소득 근로자들의 기대를 저버리는 것은 물론이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위한 납세자들이 기존 세법과 개정 세법 사이에서 겪는 혼란은 극에 달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새누리당이 마지노선으로 제시한 5월 11일은 상당수의 근로소득자 월급날이 25일인 점을 감안해서 역산한 날짜다.

마지노선을 지날 경우 근로소득자는 개별로 소득 경정청구를 해야 하는 등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김지영 기자 jiki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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