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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득자 세부담 크게 늘어난다

내년부터 비과세 등 총액 제한<br>개인사업자는 최저한세율 상향



내년부터 고액 연봉자, 고소득 개인사업자 등 고소득자의 세금부담이 크게 늘어난다. 정부가 고액 연봉자의 각종 비과세ㆍ감면 혜택을 묶어 총액한도를 신설하는 한편 개인사업자의 소득세 최저한세율을 높이기로 했기 때문이다.

25일 기획재정부와 국회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번주 이 같은 방안을 뼈대로 한 세제개편안을 국회에 제안, 협의한다.

박재완 재정부 장관은 지난 24일 기자들과 만나 "비과세ㆍ감면을 중복해서 받더라도 다 합쳐 얼마를 넘을 수 없도록 하면 비과세ㆍ감면 하나하나를 철폐하는 것보다 합의하는 게 더 쉬울 것"이라고 말했다.

근로소득의 경우 최저한세율 제도를 적용하기 어려운 만큼 감면 총액의 한도를 신설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다만 본인과 부양가족 수에 대한 인적공제, 장애인 의료비 공제 등은 한도에서 제외된다.



박 장관은 "처음부터 총액 자체를 너무 작게 가져가면 소화하기 어렵기 때문에 우선 도입한 뒤 내년 한도를 줄여나가면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해 점진적 축소를 시사했다.

현재 정치권에서는 나성린 새누리당 의원이 10% 공제율 적용구간을 4,500만원 이하에서 5,000만원 이하로 올리고 5,000만원 초과에 대해서는 소득공제를 1,325만원으로 제한하는 등 고소득자를 대상으로 근로소득공제를 제한하는 법안을 추진 중이다. 나 의원 안에 따라 단순계산할 경우 연봉이 1억원인 사람은 내년 연말 소득공제에서 약 54만원을 덜 받게 된다.

고소득 개인사업자에 대한 소득세 최저한세율을 높이는 방안도 함께 추진된다. 최저한세율이란 각종 공제ㆍ감면으로 낼 세금이 지나치게 줄어드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다. 감면액이 커도 최저한세율만큼은 세금을 내야 한다. 현재 최저한세율은 35%인데 상향 조정될 경우 40~50%가 유력할 것으로 점쳐진다. 소득세 최저한세율에 맞춰 세금 3,500만원을 내던 개인사업자는 4,000만~5,000만원으로 부담이 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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