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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적률ㆍ부지면적 늘면 新法 적용

지난 7월 이전 재건축 사업승인을 받았더라도 당초 계획보다 용적률, 부지면적이 늘 경우 신법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적용을 받아야 한다. 이에 따라 용적률 등이 늘어나는 재건축 단지는 정비구역 지정, 관리처분계획 등의 절차를 거쳐 사업을 진행해야 한다. 건설교통부는 재건축 규정을 대폭 강화한 도정법 시행 된 7월 이전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단지들이 구법(주택건설촉진법)과 신법 적용 여부를 놓고 혼선을 빚고 있는 점을 감안해 구체적인 업무처리기준 마련해 일선 지방자치단체에 시달했다고 14일 밝혔다. 업무처리기준에 따르면 기존 주촉법에 의해 7월 이전에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단지라도 기존 사업계획과 달리 용적률과 부지면적 등이 늘어날 경우 신법에 따라 정비구역을 지정하고 관리처분계획도 받아야 한다. 또 현재 공사가 진행중인 사업장도 사업내용이 당초계획보다 확대되면 신법을 적용 받도록 기준을 명확히 했다. 특히 구법을 적용 받는다 하더라도 상가소유자에 대한 주택공급 규정 등 조합측이 유리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신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조합장ㆍ조합원 자격취득 조항과 관련, 주택 구입 후 신고만으로 자격을 얻을 수 있도록 한 신법 기준을 적용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7월 이전 재건축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아파트를 구입했지만 조합인가가 나지 않아 조합원 자격을 취득하지 못했던 소유자들이 혜택을 받게 됐다. 이밖에 대의원회의 인원 및 권한을 규정한 조합규약과 신법에서 규정한 내용이 다를 경우 `조합규약`을 따를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올들어 7월 이전 수도권에서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단지는 총 5만8,000가구로 서울지역은 개나리1∼3차, 영동차관, 개봉2차, 면목1단지, 대치도곡 제2아파트, 잠실시영, 강동2단지 등이 있다. <이철균기자 fusioncj@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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