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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직원상대 성과급 반환요구 패소
입력2003-07-18 00:00:00
수정
2003.07.18 00:00:00
최수문 기자
증권회사 투자상담사가 자기 돈으로 한 투자도 영업성과에 포함시킬 수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9부(재판장 김용균 부장판사)는 18일 대신증권이 “거래 액 중 10억원은 상담사 개인 돈이기 때문에 영업성과에서 빠져야 한다”며 투자상담사 김모(33)를 상대로 낸 1억원의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에서 1심을 깨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의 채용계약서에는 자기돈 거래도 영업성과에 포함하는지 여부는 명시돼있지 않다”며 “만약 성과급에서 제외되는 것을 미리 알았다며 피고가 위험을 감수하지 않았을 것이고, 특히 원고에게 손해가 없는 것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99년 4월부터 대신증권의 전문투자상담사로 일하면서 탁월한 실적을 발휘, 주식 및 주가지수선물 거래로 회사에 60여억원의 수수료를 안겨줬다. 회사는 김씨에게 36억8,000만원의 성과급을 지급했다.
하지만 김씨는 이 과정에서 자신의 돈 10억원도 친척명의 계좌에 넣어 투자에 활용했다가 결국 모두 날렸는데 회사는 `증권사 투자상담사 관여 계좌 중 자기매매 등 상담행위가 수반되지 않은 사실이 적발되면 보수를 환수할 수 있다`는 2001년 1월 개정된 증권전문인력 육성관리법을 근거로 그 해 2월 1억원의 반환소송을 냈다.
<최수문기자 chs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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