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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자 이직 이유로 집 팔았다면 양도소득세 안내도 된다"

재판부 "근무 형평상 이유로 주택 양도하면 비과세 대상”

출퇴근 편의를 위해 1년 정도 거주했던 아파트를 팔았다면 주택 보유기간이나 거주기간에 상관없이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직장 변경이나 전근 등 근무상의 형편 때문에 기존 주택을 팔아야 했다면 비과세 대상이 된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서울고법 행정1부(김창석 부장판사)는 "아파트 양도소득세 8,700만원을 취소하라"며 A씨가 서울 반포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직장 변경이나 전근 등 근무상 형편 때문에 종래 살던 주택을 양도하고 다른 시ㆍ군으로 주거를 옮기는 경우에는 보유기간(3년 이상)이나 거주기간(2년 이상)의 제한을 받지 않고 1가구 1주택 양도로 인한 비과세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다만 "두 주거지가 행정구역에 차이가 있을 뿐 이전 거리가 매우 가까워 사회통념상 근무 때문에 이사했다고 볼 수 없는 때는 그렇지 않다"고 덧붙였다. 이어 "인천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하고 서울 강남에 있는 직장에서 근무하게 된 A씨가 1년 동안 산 경기도 고양시 아파트를 양도하고 서울 서초구 아파트로 이사했다면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대상이 된다"고 판단했다.



옛 소득세법 시행령은(제154조 1항의 단서 제3호)는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취학이나 근무상의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 1세대1주택을 규정하는 '보유기간 3년, 거주기간 2년'의 제한을 받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행법은 이 기준이 일부 완화되면서 거주기간 제한이 사라졌다.

정씨는 지난 2005년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A아파트 소유권 등기를 마친 후 2007년부터 해당 아파트에 전입신고를 했다. 당시 수도권 소재 지방검찰청 검사로 근무했던 정씨는 2008년 3월부터 서울 강남구로 직장을 옮긴 후 같은 달 서울 서초구 잠원동 B아파트에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했다. 반포세무서는 정씨가 A아파트를 보유한 시간과 거주기간을 따진 후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다고 보고 정씨에게 2008년도 귀속 양도소득세인 8,764만원을 부과했다. 이에 정씨는 "새로운 직장과 가까운 곳에 살기 위해 매매한 것이므로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며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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