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근로자도 정규직 근로자처럼 군복무 경력을 호봉산정에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기간제 근로자의 군 복무 경력을 인정하는 취쥐의 최초로 판정을 내려 앞으로 기간제 근로자들의 처우개선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기간제 근로자 4명이 A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차별적 처우 시정 신청’에 대해 이들 기간제 근로자의 군 복무 경력도 호봉승급에 반영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21일 밝혔다. 지난 2007년 1월 1년 계약직으로 입사한 김모(51세)씨 등 4명은 철도차량의 수리 정비 업무 등을 담당하면서 근로계약을 1년씩 2회 더 갱신하다가 올 1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됐다. 이들은 과거 기간제로 근무했던 3년 동안 동일 유사한 업무를 한 정규직근로자들과 달리 군 복무 경력이 호봉승급에 반영되지 않아 임금과 장기근속수당 등에서 차별을 받았다며 지난 3월24일 차별적 처우 시정 신청을 제기했다. 서울지노위는 이에 대해 장기근속수당의 경우 장기고용과 계속근로를 전제로 지급하는 취지를 고려해 단기간의 고용을 전제로 채용한 기간제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않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담당업무가 동일 또는 유사한 정규직 근로자에게는 입사 전 군 복무 경력을 호봉승급에 반영하고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반영하지 않은 것은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고 판정했다. 기간제 근로자의 군 복무 경력을 인정하라는 최초의 판정이 내려짐에 따라 기간제근로자의 군복무 경력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주요 공기업은 물론 민간기업 등 다른 사업장에 상당한 파급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당장 A공사만 하더라도 군 복무 경력을 현재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기간제가 근로자가 상당수 근무하고 있는 상황이다. 서울지노위의 한 관계자는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에도 군 복무 경력을 정규직 근로자와 같이 호봉 산정에 인정받을 수 있게 되어 기간제 근로자들의 처우개선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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