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서울고법 형사3부(강영수 부장판사)는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원 전 원장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6,275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2월과 추징금 1억84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원 전 원장이 지난 2009~2010년 황보연 황보건설 대표로부터 네 차례에 걸쳐 현금 1억2,000만원과 미화 4만달러를 수수한 사실에 대해서는 원심과 같이 유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2010년 12월 가장 나중에 받은 현금 5,000만원과 미화 1만달러와 관련해서는 대가성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 밖에 청탁과 함께 순금 20돈 십장생, 스와로브스키 호랑이 크리스털 등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도 원심과 같이 무죄로 판단했다. 원 전 원장은 오는 9월11일 국정원 직원들에게 대선 관련 인터넷 댓글을 달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1심 선고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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