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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범이 '베개 없다'며 470만원 손해배상 요구

호주에서는 종신형을 선고받고복역 중인 살인범이 베개를 주지 않은 교정당국을 상대로 6천 호주 달러(한화 472만원 정도)가 넘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호주 선데이 메일이 30일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사우스 오스트레일리아 주에서 11년 전 애인을 목 졸라 살해한혐의로 종신형을 선고 받고 복역 중인 로버트 제임스 앤드루스(53)는 주 교정당국이 자신에게 베개를 주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라며 자신이 입은 피해에 대한 배상을 요구했다. 앤드루스는 애들레이드 치안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2002년 4월 야탈라 레이버감옥으로 잠시 이감됐을 당시 자신에게 베개가 지급되지 않아 담요를 말아 베개로쓸 수밖에 없었다며 그로 인해 목 부위가 따끔거리고 피부가 벗겨지는 증세로 고생을 했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교정당국이 적절한 침구를 제공하지 않음으로써 개인의 안전에 대한배려를 다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자신을 '불합리한 위험'에 노출시켰다면서 그 같은 증세로 6주 동안 일을 할 수 없어 돈을 벌지 못함으로써 커다란 경제적 손실을 입었다고 손해배상 청구소송 제기 이유를 밝혔다. 그는 "마운트 갬비어 감옥으로 복귀한 뒤 6주 동안 목공일을 하지 못하게 됨으로써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입었다"며 재판 비용 77달러를 포함해 자신이 입은 경제적 손실에 대한 배상으로 6천77달러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호주에서 수감자들은 1주일에 5일 동안 하루에 1달러에서 5.8달러씩 받으며 일을 해 돈을 벌 수 있으나 이는 1년 동안 쓰지 않고 모아도 1천500달러 정도밖에 되지 않는 푼돈 수준이며 돈을 받지 않는 수감자들에게는 담배나 운동용품 등이 지급된다. 이 같은 소식을 전해들은 피해자의 어머니와 친구들은 살인범의 뻔뻔스러운 행동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그에게 돈을 준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잘라말했다. (오클랜드<뉴질랜드>=연합뉴스) 고한성 통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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