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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업종 주가 부정적

화물유통법 개정안 건교위 소위 통과

물류업종 주가 부정적 화물유통법 개정안 건교위 소위 통과 화물유통촉진법 개정안이 지난 24일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법안 소위를 통과함에 따라 한진ㆍ대한통운 등 대형 물류업체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이 속출하고 있다. 증권가에서는 그동안 대형 물류업체 중심으로 시장 개편을 예상해왔으나 중소형사 보호를 위해 법안 내용이 당초안보다 크게 후퇴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이를 반영하듯 한진 주가는 27일 3.67% 떨어진 1만1,800원으로 마감, 23일 이후 3일간 16.6%나 떨어졌다. 특히 대한통운도 리비아 대수로 2차 공사의 위약금 규모를 최종 확정, 법정관리 졸업의 최대 걸림돌을 넘어섰지만 주가가 오히려 5.66% 급락한 2만5,000원으로 장을 마쳤다. 지현석 현대증권 애널리스트는 “제3자 물류 사업을 준비해온 한진의 수혜폭이 당초 기대에 미치지 못할 전망”이라며 “실적 부진으로 이익 모멘텀이 강하지 않고 밸류에이션도 매력적이지 않다”며 투자의견을 ‘매수’에서 ‘시장수익률’로 하향 조정했다. 이훈 삼성증권 애널리스트도 “법안 시행 자체가 오는 2006년으로 연기된데다 대형 물류기업의 혜택 역시 불투명해 주가 상승의 모멘텀이 되기는 어렵다”며 한진에 대해 반등 때 ‘비중 축소’를 권고했다. SK증권도 투자의견을 매수에서 중립으로 한단계 강등했다. 화물유통촉진법 개정안에 대한 실망감은 대한통운에도 악재로 등장한 상황이다. 증권업계의 한 관계자는 “대한통운의 경우 ‘리비아 리스크’ 탈출 호재로 이미 주가가 10월 이후 두배로 오른데다 이번 법안 내용도 투자 심리에 부담을 줄 것”이라며 “특히 출자전환ㆍ인수합병(M&A)ㆍ주당가치 등 모든 게 불확실해 적정 주가를 산출하는 것 자체가 무의미하다”고 말했다. 최형욱 기자 choihuk@sed.co.kr 입력시간 : 2004-12-27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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