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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자택지 제외한 공공택지內 용지 명의변경 금지
입력2005-12-28 16:15:18
수정
2005.12.28 16:15:18
시행자 용지·조성비등 7개 항목 공개 의무화도
내년부터 이주자택지를 제외한 공공택지의 모든 용지는 소유권 이전 등기 때까지 명의변경이 금지된다. 또 공공택지의 사업시행자는 용지비ㆍ조성비ㆍ인건비ㆍ이주대책비 등 7개 항목을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건설교통부는 8ㆍ31부동산종합대책의 후속조치로 공공택지의 조성원가 공개 근거를 마련하고 공공택지의 수의계약 관련 문제점을 보완하는 내용의 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입법 예고한다고 28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공급되는 공공택지에 대해 명의변경 제한범위를 현행 주택용지에서, 이주자용 단독주택용지(생활대책용지 포함)를 제외한 모든 용지로 확대한다. 단독주택용지와 상업용지 등 모든 용지의 명의변경을 소유권 이전등기 때까지 하지 못하도록 해 과도한 전매차익을 막겠다는 것이다.
이주자용 단독주택용지와 생활대책용지는 현행처럼 1회에 한해 명의변경이 허용된다. 또 첫 택지공급 공고시 미분양이 발생하면 공급절차를 한 차례 이상 재공고하도록 해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지금까지 사업비 총액 등 간접적으로 공개된 택지조성원가를 앞으로는 용지비ㆍ조성비ㆍ인건비ㆍ이주대책비ㆍ판매비ㆍ일반관리비ㆍ기타비용 등 7개 항목별로 공개하도록 규정했다.
공공택지 수의공급과 관련해서는 계약일자 조작 방지를 위해 검인ㆍ부동산거래신고ㆍ공증 등에 의해 공람공고일 전에 체결된 계약이 확인되는 경우만 수의공급을 인정하고 협의양도 공급택지 규모도 국토계획법상 기반시설 면적으로 감안해 산정하도록 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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