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택시요금 2년마다 인상 내년7월부터 15~20%씩

서울 등 대도시 택시요금이 내년 7월을 시작으로 2년마다 15~20%씩 인상된다. 또 화물차와 마찬가지로 버스와 택시에 대해서도 유류세 인상분 전액을 내년 6월까지 1년 동안 정부가 보전해주게 된다. 버스, 택시, 개인택시, 전세버스, 덤프트럭, 레미콘 사업자단체 대표, 국무총리실, 건설교통부, 재경부, 산자부 등 관계부처 국장급, 시민ㆍ소비자단체 대표, 교수 등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운송업제도개선협의회는 7일 이 같은 내용의 대정부 건의안을 채택했다. 정부는 이런 건의를 받아들여 8일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를 통해 정부방침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운송업 제도개선 방안에 따르면 버스, 택시의 경우 기존 유류세 인상분의 50%지원 이외에 지난 7월 인상분에 대해 1년 동안 추가로 50%를 정부가 보전해 주고 내년 7월 이후에는 요금인상을 통해 이를 해결한다는 방침이다. <홍준석기자 jshong@sed.co.kr>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