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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산림소유 남산면적 7.8배
입력2003-09-28 00:00:00
수정
2003.09.28 00:00:00
홍준석 기자
외국인들의 국내 산림 소유면적이 전년에 비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산림청이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에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외국인(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국내 산림은 945건, 2,319㏊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802건, 2,094㏊에 비해 면적 기준 10.7% 증가한 것으로 남산 면적(297㏊)의 7.8배에 달한다.
지역별로는 경기지역이 726㏊(187건)로 가장 많았으며 경북 525㏊(87건), 경남205㏊(124건), 충북 197㏊(84건), 강원 150㏊(79건), 전남 131㏊(85건) 등의 순이었다. 특히 국제자유도시로 개발되고 있는 제주도는 지난해 39㏊에서 올해는 71㏊로 82.0%(32㏊)나 급증했으며 경기도는 전년 611㏊ 대비 18.8%(115㏊), 충남은 전년 56㏊ 대비 14.2%(8㏊), 전남은 전년 116㏊ 대비 12.9%(15㏊), 강원은 전년 135㏊ 대비 11.1%(15㏊) 각각 증가했다.
산림청 관계자는 “지난 98년 7월 외국인 토지법이 개정되면서 외국인의 토지 취득이 허용돼 해마다 외국인 소유 국내 산림면적이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홍준석기자 jshong@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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